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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당해고

근로기준법 제 23조(해고 등의 제한) 및 제 24조(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)에서는
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, 휴직, 정직, 전직,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정당한 이유가 없는, 즉 부당해고의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적법성을 검토 받을 수 있습니다.

구제 신청 절차

구제 신청 절차

임금체불

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밀린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(진정)하거나, 사용자를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(고소)할 수 있습니다.
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과 퇴직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근로자들을 위해 상담을 제공하고 받아야 할 금액을 계산해 드립니다.
또한 세밀한 법적 검토를 통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구제절차를 대행해 드립니다.

구제 신청 절차

구제 신청 절차

체당금

체당금은 회사의 파산, 회생, 도산, 폐업 등 사업주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
'임금채권보장법'에 따라 국가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이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
일반 체당금 지급 요건

· 도산의 인정
법원의 결정에 의한 도산 :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해당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 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
도산 등 사실 인정 : 당해 사업주가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고, 미지급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있는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
· 사업주 요건
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인 사업주
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
· 근로자 요건
퇴직 기준일의 1년 전 일자를 기준으로 3년 이내 당해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

일반 체당금 지급 요건

연령별 체당금 상한 기준 30세 미만 30세 미만~40세 미만 40세 미만~50세 미만 50세 미만~60세 미만 60세 미만
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
연령별 체당금 상한 기준 임금
30세 미만180만원
30세 미만~40세 미만260만원
40세 미만~50세 미만300만원
50세 미만~60세 미만280만원
60세 미만210만원

산업재해

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는 업무상의 사유로 재해가 발생할 경우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보상해주는 공적보험성격의 보험제도입니다.
근로자와 사업자의 과실유무와는 상관이 없음에도 사업자가 근로자의 산재 신청 요구를 거부하거나,
근로자가 산재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산재 처리 방법을 제시합니다.

구제절차

구제절차
  • 산업재해의 경우 인정받기 위해서는 의학적 지식이 있는 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. 문의하시면 후이즈 노무법인에서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.